국토교통부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를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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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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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하여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 (민간) 총사업비의 2% 이상 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참여하여 리츠 사업구조화, 설계·시공·시설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관(AMC 담당)
(지자체) 쇠퇴지역 내 공유지 등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기금) 사업지 공모 및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기금 출·융자 및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등 검증 수행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36,394m2)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1차(서류심사, 400점), 2차(심사위원 면접, 600점) 평가*(7~8월)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1차 심사항목) 사업역량, 재무여건, 지분출자 비율 등
(2차 심사항목) 개발계획의 적정성·공공성, 리스크 관리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을 통해 4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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