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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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1-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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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1]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2]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75만원의 수수료 절감


또한,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00→120만원(40% 절감)으로 수수료 절감


[3]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금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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