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공정위·서울시·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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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1-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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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ㅇ 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 회의 개요

3.30(화), 공정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조정원은 화상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참고: 킥오프 회의 개요 ]


◆ 주제: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방안 및 계획

◆ 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5:00∼15:30

◆ 방법: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

◆ 주요 참석자: 공정위 사무처장, 국토부 물류정책관,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경기도 공정국장, 조정원 부원장 등


[2] 추진 배경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완료(`21.1.20) 후, 현재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지역업체 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점검 중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대상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하여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3] 점검 방안

(점검대상)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 서울·경기지역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여 곳을 선정하였음


(점검방법) 이번 점검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다.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로,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해 마련(`20.10월)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인증을 받으면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1.7.27 시행 예정)


(역할분담)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위·조정원, 국토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불공정한 계약서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하여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조하여「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 참고: 점검 기관별 역할 ]


· (공정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방안을 검토

·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 (지자체) 1차적인 점검을 맡아 표준계약서 채택·자율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획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조정원) 불공정한 계약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


[4] 향후 일정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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