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이라도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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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1-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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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3.19) >

◈ 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 영농 안 하는 불법시설물 수두룩... ‘이행강제금’ 없이 보상금 주나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연 1회)하여 부과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을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지구계획 고시가 있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해제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지역에 대하여도 해제대상지역과 같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회신(2019.10)을 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2021.1)*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41조의2 제2항제1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규정은 불법행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유예하는 재량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유예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나 불법시설물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주민공람) 이후 설치한 불법시설물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발표 이전 설치된 불법시설물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 등에서 제한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가 아닌 영리목적 등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보상과정에서도 불법행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확인하여 부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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