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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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1-03-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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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12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 4억 원, 티웨이항공 5.34억 원 / 조종사 4명, 정비사 1명


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나항공) ① ‘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을 처분하였다.

(티웨이항공) ① ‘19.10.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운항규정 위반)하여 과징금 4억 원 및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② ’19.9.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정비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1.34억 원 및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 ③ ’20.8.16일,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운항기술기준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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