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날개 끝 지상접촉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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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1-03-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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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3.11) >

◈ ‘에어서울·제주항공 접촉사고...기체손상 모르고 운항 ‘아찔’’(연합뉴스)
◈ ‘에어서울·제주항공 여객기 충돌...기체손상 모른채 운항 ‘아찔’’(서울신문)
◈ ‘322명 태운 여객기, 기체손상 모르고 비행 ‘아찔’’(국민일보)

‘21.3.8(월) 16:50분경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발생한 제주항공 606편(제주→광주)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제주→김포)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조사*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제사 관제지시 적절성, 조종사·정비사 과실유무, 보고체계 적절성 등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 긁힘과, 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에 휘어짐 손상이 있었습니다.

지상접촉 경위는 16:50분경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따라 제주공항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뒤로밀기를 완료 후 추가 관제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며,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와 인접한 유도로로 이동 중 두 항공기 날개끝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당시 양 항공사의 조종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주항공은 광주공항으로,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으로 각각 출발하였으며, 에어서울 906편은 김포공항에 도착 후 접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제주항공 606편은 2회(제주→ 광주, 광주→ 제주) 운항을 실시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손상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3.9(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며,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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