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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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1-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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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필지(전 국토의 14.8%)
▶ (추진실적) 지적불부합지 정리 약 78만필지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시·군·구청장)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법원의 판단 사례 ]


◈ (다툼) 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를 적용할 수 있다.

◈ (경계변경 없이 면적 증감) 과거보다 발달된 지적측량 방법을 통하여 경계뿐 아니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 (조정금의 승계)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승계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88개 업체)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을 LX공사나 민간지적측량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국토부장관 등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유권(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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