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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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1-03-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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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現 처벌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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