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보잉 777 항공기 엔진결함 관련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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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1-02-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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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21.2.24.) >

◈ 미 연방항공청, ‘파편 추락’ 엔진 점검 후 운항 지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최근 B777-2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모델: PW4077)에 결함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계열 엔진이 장착된 B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2.24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어제(2.23일) 국토교통부가 국내 B777 항공기 엔진에 대한 특별점검 지시에 이은 강화된 후속조치 사항으로 점검대상은 PW4000계열 엔진이 장착된 모든 B777 항공기로 대한항공(16대), 아시아나항공(9대), 진에어(4대) 총 29대가 해당 됩니다.

* 2.23일 특별점검 대상은 엔진제작사의 특별지침에 따라 최근 엔진 팬 블레이드 점검 후 1,000회가 초과된 엔진(국내 총 29대중 대한항공 14, 아시아나항공 6, 진에어 4 등 24대 해당)


주요 점검내용은 오늘(2.24일) 이후 차기 비행전 엔진 팬 블레이드를 장탈하여 FAA가 인가한 제작사(Pratt & Whitney, 미국 소재)로 보내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는 FAA가 긴급점검을 위해 우선 발행, 추가적인 감항성개선지시 발행도 검토 중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 엔진을 장착한 국내 항공사 소속 B777 항공기에 대해 금번 긴급 안전개선지시 및 후속 개선지시 발행 등을 고려하여 운항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금번 긴급 안전조치 적용 대상인 PW4000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2.25일 00시부터 우리 영공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운항금지 등 조치는 향후 엔진결함과 관련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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