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용도복합 건물의 주택공시가격은 주거공간만에 대한 것으로, 상업용 등 다른 공간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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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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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10.18, KBS) >
◈ 지난해 3월 282억원에 거래된 4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원으로, 실거래가격의 5% 수준에 불과, 53억원에 팔린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보도에서 인용된 거래가격 60억원 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로 전체 건물 면적 중 주거부분의 면적은 9.5% 수준에 불과하고, 공시가격은 주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는 주거․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경우, 주거공간의 면적 부분만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대지면적 비율, 주택의 위치․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거공간 외의 상업용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재산세 등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기준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6% 이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적정 시세수준을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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