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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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0-10-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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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10.15) >
임차인 편들다 ‘홍남기 피해자 되자’...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서울경제)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조선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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