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추석 성수기 기간 중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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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0-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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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JTBC 등, ’20.10.14) >
◈ 택배 분류인력 지원한다더니...고작 350명에 불과
- 당초 정부와 업계가 전국적으로 투입을 약속한 분류 작업인력은 2,067명
- 택배 노조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 도우미 투입

추석 성수기 기간(9.21~10.5) 일일 모니터링 결과, 택배 서브터미널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계획(2,067명, 정부 권고(9.25))을 초과하여 일평균 3,258명(계획 대비 157.6%)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각 택배기업은 분류업무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각 터미널의 여건(성수기 택배물량 증가량, 분류인력 상황, 자동화 설비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터미널별 투입인원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투입된 분류 지원인력은 터미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석기간 물량 급증 지역, 자동화 설비(휠 소터기)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고도화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서브터미널에 분류 지원인력 우선 투입

아울러, 최근 분류업무의 정의, 수행주체 및 대가 등 분류업무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균형적 관점으로 분류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현장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택배노조) 택배 분류(허브터미널부터 배송 직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업무
(택배기업) 허브터미널부터 서브터미널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과하여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 까지는 사업자 업무이나, 그 이후 최종 배송을 위하여 배송기사가 자신의 택배물량을 선별하여 택배차량에 싣는 것은 택배기사 업무

정부는 최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 등으로 발생하는 택배 종사자 과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택배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0.8 발의), 표준계약서 도입·보급, ③택배 분류장 및 자동화 설비 확충·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ⅰ)택배 분류장이 배송지와 멀면 화물차 이동시간 소요로 배송시간이 길어지고,
ⅱ)자동화 설비가 미도입된 서브터미널은 분류업무 노동 강도가 높은 편
⇒ 택배분류장 확충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시 분류·배송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 기대

또한, 택배종사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21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브리핑, 1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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