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2020.10.14.(수),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지원금도 끊겨...저비용항공 무급휴직&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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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0-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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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내용

ㅇ 다음 달부터는 LCC 업계가 모조리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데, 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ㅇ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 ... 이는 정부가 지급해온 고용유지지원금 기한(180일+2개월)이 이달 말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ㅇ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며 ‘버티기’를 준비하고 있다. ...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휴직자에게 급여를제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LCC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세계일보)

2.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관련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180일)에게 직접 지급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최대 180일)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90일→30일 이상)하여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하여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따라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되어 무급휴직을 할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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