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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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0-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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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 ’20.10.12) >
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계부처 이견 묵살
- 환경부 3차례 “대안노선 검토” 전달하였으나, 국토부·도공 “현정부내 착공” 강행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20.8)하였으며, 협의시 제기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 기능성, 자연환경·생활환경(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계획노선**이 다른 대안노선(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개발지 활용 등)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조건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법적보호종의 주서식지를 우회하여 기획하고, 생태단절 최소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임진강 횡단교량 교각 최소화 등의 환경대책 포함
** 주관 행정기관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현재 민간전문가 10명, 사업 지역의 NGO 2곳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중(10.6~)에 있으며,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조사단에서 도출된 환경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밀한 생태조사와 조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뢰탐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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