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현대, 코나(EV) 자발적 제작결함시정(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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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0-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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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
*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

금번 코나 시정조치(리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으로, 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세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금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17.9.29일부터 ’20.3.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5,564대로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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