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관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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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0-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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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9.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19~’20)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15~’18)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시범사업(30개소) 결과, 사고건수 188→115건(△39%), 사망자수 17명→1명(△94%)

이에,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0.4)하였으며, 관계기관 간담회(6.18)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9~9.28)를 거쳐 고시(9.28)하였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구간 지정기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였다.

②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③ (유형 구분)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도로시설 개량형, ②보호구간 인지·단속형, ③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하였다. (설치 모형도는 붙임 참고)

④ (시설기준)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하였다.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국토교통부는 그간 시범사업(‘15~’18) 및 1단계 기본계획(‘19~’20)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1년~’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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