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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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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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8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하여 4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업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민법 上 법인·조합, 상법 上 회사 등의 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③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 ④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포함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18년에는 총 52개, ’19년에는 총 60개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존 사례☞ 참고 3)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①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②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사업장(공동협업공간시설,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가점 5점)

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으로 연계참여하는 수립계획을 지자체가 수립 시 지자체에 가점(2점,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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