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09-24 19:14

본문

btn_textview.gif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

정부는 개정법이 코로나19로 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법에 대한 신속한 상담 진행 등 유관기관에서 개정법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0. 11. 1.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800 04-16
7005 762 04-16
7004 853 04-16
7003 914 04-14
7002 889 04-14
7001 509 04-14
7000 646 04-14
6999 405 04-14
6998 548 04-13
6997 482 04-13
6996 521 04-13
6995 367 04-13
6994 415 04-13
6993 456 04-12
6992 372 04-12
6991 384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