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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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0-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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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월, 12월)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167,965건)은 전년 동기(127,924건) 대비 31.3%(40,041건) 증가*하였으며,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기가스 저감장치, 연결장치, 캠핑용자동차 튜닝 등이 주로 증가
** ‘19.2.28∼’19.8.31까지 1,201대→ ’20.2.28∼‘20.8.31까지 4,209대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17,92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의 4.3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 주요 판매 증가 튜닝부품 : 전조등用 LED 광원(131백개), 조명엠블럼(13백개) 등

또한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운영으로 교육, 일자리 매칭, 기술지원 등을 시행 중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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