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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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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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 도입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20.4)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률 : 완료된 사업 건수 비율 / 집행율 : 완료된 사업비 비율

또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였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광역버스의 이용수요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일부 노선의 경우 충분한 운행을 위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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