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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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0-09-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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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9.2) >
◈ “부지확보 10만·입주자 모집 1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실상
- 정부는 “초과공급” ... ‘괴리’ 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18. 7월이후 도입한 제도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으로 연 4만호 공급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20.8.18이후 10년이상), 임대료 증액제한, 초기임대료 규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 사업유형별 부지확보 기준 : 촉진지구(지구지정일), 택지공모(공모공고일), 민간제안(기금투자심의위 의결일), 정비사업연계(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

‘18년 제도도입 이후 ’19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약 9.3만호를 공급(‘18년 4.6만호, ’19년 4.7만호)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이중 금년도에는 약 6천호에 대해 실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부지조성 및 주택건설 공사 등을 거쳐 ‘22년 이후에는 입주자 모집 등 물량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도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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