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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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0-09-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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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8.31.~’20.9.10.)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現3.5%→ 2%로 하향 조정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하였다.
*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을 현재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로 조정

②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주임법 제6조의3제5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보제공 이해관계인 범위](시행령 제5조)(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개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포함

③ 분쟁조정위원회 現 6개소→ 18개소로 확대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175, 4177, 팩스 044-201-55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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