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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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0-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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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8.25) >
◈ 정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6.19대책)로 인해 재건축 사업 도중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동일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1채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분리·양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증가시키는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하여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해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는 기사에서 언급한 조합원이 보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 중 1채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조합원 분양권 취득 불허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7.6.19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원칙적 1주택만 분양 허용하며, 기존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60㎡이하 주택 1채 추가 허용
** (`17.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제도(2003년 도입)의 예외 사유를 강화(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미착공→ 3년 내 미착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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