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0-07-31 11:45

본문

btn_textview.gi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불필요

또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31)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97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870 886 06-18
3869 362 06-18
3868 374 06-18
3867 325 06-18
3866 396 06-18
3865 875 06-18
3864 413 06-17
3863 696 06-17
3862 363 06-17
3861 368 06-17
3860 659 06-17
3859 387 06-17
3858 644 06-17
3857 475 06-16
3856 256 06-16
3855 384 06-16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