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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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0-07-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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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불필요

또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31)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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