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임대차 신고제가 ‘21.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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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0-07-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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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가 ‘21.6월에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20.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20.7.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사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영 추진중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성립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시스템 설계 중으로, 연내 구축에 착수하여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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