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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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0-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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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7.16(목))>
◈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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