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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에서 개발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06-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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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중앙일보, 6.22) >
◈ (중앙일보) 2027년까지 1조원 쏟는데..‘온실 속 자율주행차’로 불리는 까닭은
ㅇ 정부가 허가한 시험장소나 시험운행지구에서 안전하게 쌓아온 주행 데이터는 한국의 자율주행차를 ‘온실 속의 화초’로 밖에 키울 수 없음
ㅇ 미국은 각종 면제제도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나, 한국은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100대, 6.19일 기준)는 전국 모든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여의도나 판교와 같은 복잡한 도심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여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16.2∼)
** 운행가능 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16.11)하여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예시) 무인운행셔틀(판교제로셔틀 등)처럼 운전석이 없어, 운전석을 전제로 한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 중 일부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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