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기준,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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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0-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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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서울경제 ’20.6.11.) >
◈ 중개사 허위매물 적발 용두사미? ... 반대에 단속범위 줄었다.

◈ 단속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서 언급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을 고시로 위임하였고, 현재 고시(안)을 마련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의 수탁기관도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를 통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관한 고시는 이 달 중에 행정예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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