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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서울역 폭행사건」 법원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를 포함하여 수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06-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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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6.5. SBS 등) >
◈ ‘서울역 폭행’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과정 위법”
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20.5.26. 13:50경 서울역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의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입장과 향후 수사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하였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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