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대책에 제한 해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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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0-03-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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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10.3~’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8.8.17일).

진에어는 `19.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9.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20.2.3일, `20.2.21일)을 거쳐 정기주주총회(`20.3.25일)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이사회 기능 강화 ]

·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준법지원 기능 강화 ]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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