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 설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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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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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9부터 ‘20.1.17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설·추석 0원, (’18)추석 0원, (’18)설 92억 원, (’17) 추석 109억 원, 설 93억 원, (’16)추석176억 원, 설223억 원
 
< 체불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9. 12.19. ~ ’20.1.17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871개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직접지급제)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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