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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0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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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8.(수)) >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

  ㅇ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비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45건 중 20건(44%)만 폐지하고, 나머지 25건은 지연 중
  - 국토부는 총 7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규정 완화를 제외한 6건은 지연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부처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19년 말까지 총 7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지자체 협조 공문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완화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19.12.23, 임종성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앱 활용 택시운송 가맹사업 장비요건 완화,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등 5건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업계 의견수렴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과제 추진현황 》
국토부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과제 추진현황
연번 과제명 조치필요사항 진행현황
1 무인자동화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문 시행 완료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주기 완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개정안 발의
(’19.12.23)
3 소규모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중>
(’20.1월개정예정)
4 건설산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5 시설물유지 관리업 장비요건 완화
6 앱 활용 택시운송 가맹사업 장비요건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중
('19.11.27~'20.1.6)
7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업계 협의중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위 7건의 규제완화와 함께 규제정부입증책임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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