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재건축부담금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0-01-08 11:13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매일경제, '19.1.8.(수) >
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 공동주택가격 30억을 전제하여 현실화율이 60~80%로 높아지면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37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830 414 09-14
4829 414 12-20
4828 414 02-02
4827 414 02-08
4826 414 02-15
4825 414 05-13
4824 414 07-01
4823 414 12-05
4822 414 12-18
4821 414 02-02
4820 414 02-13
4819 413 02-12
4818 413 03-18
4817 413 05-30
4816 413 07-31
4815 413 10-0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