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결정권과 조정권, 예산집행권을 가진 광역교통 전담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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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19-1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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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0(수) >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광역철도·도로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인허가·예산 편성과 재정지원,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교통전담조직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심의·조정·의결 권한(광역교통특별법 제8조)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사업 범위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에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등 법정계획 수립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광역교통 전담조직으로, 대도시권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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