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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시행중이며,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작성일 19-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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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파이낸스 등, 9.18) >
소비자원 “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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