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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속히 이행 추진

작성일 19-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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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9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배경 : 오송역 KTX 단선장애 등 ‘18.11월 발생한 사고·장애 관련,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에 국토교통부·공단·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해 감사청구(’18.1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운영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등 금번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① (차량) 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기록 부적정, 주요 부품의 분해정비주기 미준수,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 부적정 등

② (시설)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하자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등

③ (인적관리)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로컬관제원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 운전실 內 영상기록장치 설치규정 개정 부적정 등

④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수행 부적정, 오송역 장애 대응 미흡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① 철도차량 분야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차량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하고,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14.1~’19.2, 888건)가 발견되었으며, 차량 일상검사 주기(‘14~’18, 8,223건)와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 주기(‘19.1~3, 444개 부품) 미준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된 것에 대하여,
*‘16.1∼’19.1 주요고장 37,644건 중 3,436건, 보완적 주요고장 138,128건 중 12,914건 기록누락

⇒‘철도안전 강화대책(’18.12.27)‘을 통해 철도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차량정비를 위해 정비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9.10월 시행) 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全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차량 부품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철도운영자에게 매년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19.6)하였고, 앞으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② 철도시설 분야

철도시설의 건설 후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이슈를 조속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 을 개정하여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조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지적된 사례를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③ 인적관리 분야

철도공사가 관제업무 수행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 수행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하여

⇒우선,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역 운전취급업무 中 열차 출도착, 진로설정 등 열차제어·통제 업무는 국가관제 업무이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실관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역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대한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하여 부실관제를 예방하겠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열차 內 영상기록장치 설치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대체수단으로 운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 예외를 인정하여 대부분 미설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④ 안전관리체계 분야

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송역 전차선 단선장애 대응이 미흡하여, 승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초기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개선(‘19.5)하였고, 승객구조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여객안내 매뉴얼’을 구체화 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19.5)을 완료하였습니다.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19.6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①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교통연구원, ‘19.6∼’20.2, 1.5억원)
*②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한국능률협회, ‘19.8∼’20.4, 2.5억원)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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