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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7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일 19-07-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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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혼인기간 5년→7년)는 오는 7.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보도자료(7.17, 기획재정부) >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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