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서울 8개 구 456호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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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19-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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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①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②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③임의로 변경, ④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발견된 오류 유형 >
① (비교표준주택 선정오류) A구 A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
② (특성오류) B구 B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미반영
③ (특성임의변경) C구 C동 ◇◇-◇◇번지 개별주택은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상업혼용지대이나 순수주거지대로 수정
④ (공시가격 수정) D구 D동 ○-○○번지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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