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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

작성일 19-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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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 말 대비 0.7% 감소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18)1.0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4.3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하였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0.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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