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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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19-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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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 초과시 비급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한국일보 등, 4.9(화))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한의사 “환자 치료권 박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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