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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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19-03-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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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일부 실거래가나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는 시세정보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개별 호별로 시세상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세정보만을 기준으로 한 단지별 시가총액 변동률과 특정 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평형이라도 층, 조망, 향 등에 따라서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상승
☞ 해당 호의 실거래가가 없더라도 인근 유사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부동산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세를 산정하므로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실거래가나 시세정보 기준 시세상승률이 비슷한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름
☞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일부 실거래가(최고가 등)만으로 시세가 산정되지 않으며, 1년간의 시세변동(9.13대책 이후 하락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함
또한, 일부 업체의 시세정보는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고 있어 정확한 시세 및 시세변동률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인데 공시가격이 다름
☞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 이더라도 층, 조망, 향, 소음 여부 등 개별요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므로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음

한편, 공시가격에 반영한 시세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 생산방식, 표본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 평균으로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되게 공시가격 총액 기준으로 변동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 미국의 S&P 지수 등도 동일한 방식

또한, 주택동향은 약 2.3만호의 표본만을 가지고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3.15~4.4)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세계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3.18(월).) >
◈ 주먹구구 정부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들쑥날쑥
◈ 작년에 거래 없었는데 공시가격 23% 올라
◈ 들쭉날쭉' 공시가 시세반영률…지역별로 최대 20%p 가까이 편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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