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제정법안이 국회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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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19-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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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송, 운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및 이를 통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여객 유상운송 및 화물 운송사업 요건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 ’18.10.2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2.) >
자율주행 서비스가 불가능한 규제 환경도 스타트업 투자 저조 요인
- 무인차를 활용한 화물배송이나 운송서비스 불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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