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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골재가 채취ㆍ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일 19-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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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골재가 생산ㆍ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골재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등록ㆍ허위등록ㆍ무허가ㆍ미신고 등 불법골재 채취업자에 대한 벌칙 개정(‘18.6)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신설(‘17.12)하여 건설업자ㆍ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하고 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골재만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양질의 적법한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채널A, 3.6.) >
무허가 땅 파내 ‘골재 장사’…처벌은 솜방망이
-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골재채취 성행
- 이익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이 약해 실질적인 대책 필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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