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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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19-03-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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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내 운항증명(AOC) 신청 및 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
- 3년간 거점공항 유지, 재무건전성, 안전 확보 등 사후관리 철저
- 항공시장 혁신 및 소비자 편익 기대, ’22년까지 2천여명 신규채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3.5)*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인 참석

추진 경과

국토교통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절차를 미리 발표(’18.10.8)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항공안전, 공항용량·운수권 등 노선확보가능성 등)를 심층 심사하였고,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하였다.

또한,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18.11.16.~11.27),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하였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자본금 증가(`17년말:185억원→현재:378억원)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하였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요건도 충족하였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되었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 FSC의 비즈니스석 보다는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 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적요건도 충족하였다.

또한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여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가(`17년말: 150억원 → 현재: 480억원)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되었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향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여야 한다.
*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취소

면허심사 과정에서도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 인력확보 계획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성 검토를 하였고, 이후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1,500여개 항목)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

또한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본금의 1/2이상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시 재무개선 명령 → 재무개선 명령 후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가능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조종) 先선발 後교육 대상 확대(’18년 7개 국적사 → ’19년 8개사)

(정비) 맞춤형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18년 B737기종 → ’19년 A320기종까지 확대), 정비 분야도 先선발 後교육 제도 도입 추진(’19.10월) 등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19년에만 4백여명, ’22년까지 약 2천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 면허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의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고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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