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는 축 조작 단속장비를 지속 확보하여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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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19-03-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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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축 조작 위반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전국 363개 톨게이트) 단속인력을 대상으로 축 조작 위반행위 교육 및 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톨게이트 477개 차로 중 317개 차로에 다중패드를 설치하였고 매년 20여 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축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보시스템을 2018년까지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적재중량 제보시스템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합동단속 실시를 통하여 과적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합동단속 실시를 통하여 과적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SBS, 3.2, 3.3) >
-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과적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현장을 취재하여 보니 단속의 사각지대가 많고 불법개조, 축 조작을 통하여 과적 운행을 하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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