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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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9-0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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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로서,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 정해집니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 고위공무원이 “나머지는 큰 해당사항 없으니 신경들 끄시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11(금).) >
- 국토부의 세금갑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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