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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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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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37명), 국토부·환경부(46명) 총 83명, 11.5~12.7일 진행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286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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