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4-11 14:54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2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990 380 04-12
6989 341 04-12
6988 326 04-12
6987 472 04-12
6986 389 04-12
6985 246 04-12
6984 320 04-11
열람중 315 04-11
6982 315 04-11
6981 285 04-11
6980 359 04-11
6979 313 04-11
6978 350 04-10
6977 2175 04-10
6976 328 04-09
6975 331 04-09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