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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작성일 22-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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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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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부동산대책]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6.21 부동산 대책]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지원 확대합니다.

*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전셋값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무주택 '일반 임차인'
월세 최대 15% 세액공제
보증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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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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